정책·제도
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서울 아파트 실거래 동향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지난 2026년 7월 동탄과 기흥, 구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9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7단지가 31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 노원구 상계주공1단지와 강남구 역삼래미안 등 서울 주요 단지의 9월 매매 실거래 현황도 함께 집계됐다.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지역 지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지역의 실거래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동탄, 기흥, 구리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된 이후 최근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거래 금액이 집계됐다. 정책 발표 내용과 최근 거래 동향을 살펴본다.
경기 주요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및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6년 7월 2일 동탄, 기흥, 구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침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지정 직후부터 현장에 적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수도권 핵심 규제 지역 지정이 지속되면서 시장 내 대출 및 전매 제한 등 규제 여파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9월 고가 및 중소형 실거래 내역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주요 단지에서는 2026년 9월 들어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거래가 신고됐다. 9월 9일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7단지 전용면적 73.26㎡(7층)는 31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앞서 9월 2일에는 강남구 역삼동 역삼래미안 전용면적 59.4㎡(4층)가 27억 6천5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9월 10일 대치동 선릉역대우아이빌 전용면적 25.42㎡(13층)는 1억 9천500만 원에 거래되며 소형 평형 거래도 성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