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사내대출에도 LTV·DSR 적용?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업·공공기관 사내대출에도 DSR·LTV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됐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지에 동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금융당국이 실무진에서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 한편 법적 근거 없는 대출 총량 관리가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을 낳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민은 DSR과 LTV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졌는데 회사에서 받는 사내대출은 규제 밖에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10월 하순 국정감사를 전후해 관련 보도가 잇따랐고, 금융당국도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10월 30일) 기준으로 보도된 내용을 정리했다.
사내대출에도 규제 적용 요구
이코노미톡 보도(10월 24일자)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지에 동감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뒤이은 발언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단서는 알기 어렵다.
"서민 대출은 막고 사내대출은 방치" 논란
뉴데일리는 10월 22일 "서민 대출은 막고 사내대출은 방치?"라는 제목으로, 금융당국이 실무진 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는 DSR·LTV가 적용되지만 사내대출은 사각지대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임직원 235명이 6억 원 이상 주택대출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고, 은행권은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