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사내대출은 DSR 밖? 금융위 규제 논의 착수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기업 사내대출이 1조원에 육박한다고 보도됐다.
- 금융위원회가 이를 둘러싼 규제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15억 넘으면 대출 불가' 같은 규제설이 반복돼 매수자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은행 대출은 DSR과 LTV 규제를 받는데 회사에서 빌리는 사내대출은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다룰지가 금융당국의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 한편 근거가 불분명한 대출 규제설이 퍼지며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DSR 미적용 사내대출 1조원 육박
MTN은 지난 22일 DSR이 적용되지 않는 사내대출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내대출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빌려주는 대출로, 금융회사 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규제 방식이나 시행 시기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부터 이어진 규제 우회 논란
한국경제는 지난 6월 23일 대기업 사내대출이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을 전하며, 금융감독원장이 'DSR 연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헤럴드경제는 지난 25일 보도에서 한 정치권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금감원장이 6월에 DSR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방식으로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진척이 더디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국이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지 4개월가량 지났지만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반복되는 대출 규제설과 매수자 혼선
뉴스핌은 지난 23일 '15억원이 넘으면 대출을 못 받는다'는 식의 규제설이 되풀이되며 매수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대출 가능액은 LTV와 DSR 등을 적용한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허위 정보는 앞서도 반복됐는데, 지난 6월에도 전세대출 한도를 낮추고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보다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을 계획한다면 확인할 점
사내대출 규제는 아직 논의 단계로 알려진 만큼 향후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출을 앞둔 수요자는 LTV와 DSR이 각각 담보가치와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을 따지는 기준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실제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내대출 규제는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금융위원회 등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출 계획이 있다면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LTV·DSR 기준에 따른 본인 한도를 금융기관에서 점검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내대출은 왜 논란인가?
DSR이 적용되지 않아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내대출 규제는 확정됐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논의하는 단계이며, 구체적인 방식과 시행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15억원 넘는 주택은 대출이 안 되나?
그런 규제설은 혼선을 낳고 있으며, 실제 한도는 LTV와 DSR 적용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