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부동산 대출 규제 속 LTV·DSR 원칙과 사내대출 논란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LTV와 DSR 규제 원칙을 지속해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기존 LTV·DSR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액 대출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 DSR 규제 망을 벗어난 기업 사내 대출이 5년 만에 2배로 급증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대출 관리 방안이 연이어 논의되고 있다. 대출 규제의 핵심 축인 LTV와 DSR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가운데,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대출 우회 사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는 모양새다.
8·13 대책과 대출 규제 원칙 유지
정부 당국에 따르면 8·13 부동산 대책이 무조건적인 대출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계 당국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대출 규제 원칙을 엄격하게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조절과 집단대출 관리가 동시에 강화되는 분위기다.
LTV·DSR 한계 극복을 위한 고액대출 부담금 논의
기존의 LTV 및 DSR 규제만으로는 초고가 주택 취득이나 과도한 대출 확대를 완전히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대출에 대해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 종합대책 차원의 추가적 제도 보완책이 보도되었다. 이는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대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DSR 사각지대로 부상한 기업 사내 대출 급증
한편 금융권 DSR 및 총량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 사내 대출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일부 기업에서는 무이자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등 파격적인 조건의 사내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 대출 규모가 5년 만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면서 대출 규제의 실효성과 일반 대출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