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사내대출은 DSR 밖? 금융위 규제 논의 착수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기업 사내대출이 1조원에 육박한다고 보도됐다.
- 금융위원회가 이를 둘러싼 규제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15억 넘으면 대출 불가' 같은 규제설이 반복돼 매수자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은행 대출은 DSR과 LTV 규제를 받는데 회사에서 빌리는 사내대출은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다룰지가 금융당국의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 한편 근거가 불분명한 대출 규제설이 퍼지며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DSR 미적용 사내대출 1조원 육박
MTN은 지난 22일 DSR이 적용되지 않는 사내대출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내대출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빌려주는 대출로, 금융회사 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규제 방식이나 시행 시기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부터 이어진 규제 우회 논란
한국경제는 지난 6월 23일 대기업 사내대출이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을 전하며, 금융감독원장이 'DSR 연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헤럴드경제는 지난 25일 보도에서 한 정치권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금감원장이 6월에 DSR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방식으로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진척이 더디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국이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지 4개월가량 지났지만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