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투기과열지구 확대 1년, 조합원 양도제한 완화 검토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정비사업장 거래 제약 지적이 이어졌다.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 동탄은 지난 7월 1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신고가 행진이 이어진다는 보도도 나왔다.
집을 사고팔 때 대출 한도와 거래 제한이 달라지는 투기과열지구는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조합원 모두에게 민감한 규제다. 규제지역이 늘어난 이후 부작용 논란도 커지면서 정부 안팎에서 제도 보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달라진 정비사업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규제를 적용받는 정비사업장이 크게 늘었다. 서울시와 정비업계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되면서 매매 거래가 위축되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긴다고 지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거래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는 설명이다.
국감에서 나온 양도제한 완화 검토 발언
지난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여당에서도 실거주 규제의 부작용을 지적했고, 홍 장관은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말 집값 안정화를 언급했으며, 올해 주택 착공 목표는 민간 공급 부진으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