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LTV·DSR 대출 규제, 수도권 전세대출과 잔금대출까지 확대 논란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수도권에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되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 규제 대상 지역의 LTV는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 주택업계는 규제 시행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종전 한도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대출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됐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LTV와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매 수요자는 물론 세입자와 분양 현장에서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대출까지 DSR에 반영
매일경제는 지난 10월 26일자 보도에서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는 이번 규제가 집값을 잡지 못한 채 세입자의 부담만 키웠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금융당국의 공식 안내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LTV 70%에서 40%로 강화
같은 보도는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며, 일부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낮아졌다고 전했다. 담보가치 대비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이 크게 줄어든 셈이어서, 같은 집을 사더라도 필요한 자기자금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적용되는 구체적인 지역 범위는 원문에서 일부만 확인되므로 단정하기 어렵다.
분양 현장과 업계의 요구
아주경제가 지난 10월 26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주택업계 협회는 규제 시행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종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LTV와 DSR 등의 경과 기준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장은 수도권 집값 관리와 지방 미분양 지원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LTV 최대 70%
한국경제는 10월 25일자 보도에서 중저가 지역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같은 기사에서는 2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DSR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상 주택이나 조건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대출 규제는 지역과 주택 유형, 구입자 조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금융위원회 등 공식 안내와 금융기관 상담으로 본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도 DSR 규제를 받나?
매일경제는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했다고 보도했다.
LTV는 얼마나 강화됐나?
보도에 따르면 규제가 적용되는 일부 지역에서 LTV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어떤가?
한국경제는 중저가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