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청약통장 가입 방법, 오래된 통장 전환 기한은 어떻게 됐나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국토교통부는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지난 9월 23일 밝혔다.
-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전환 즉시 최고금리 연 3.1%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 전환은 종전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수탁은행 9곳 중 선택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려는 사람뿐 아니라 오래전에 가입해 둔 통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23일 입주자저축 전환 기한 연장 방침을 밝힌 지 약 한 달이 지난 만큼, 달라진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본다.
종전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제도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게 한 제도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종전 통장별로 청약 가능한 주택은 청약예금과 부금이 민영주택(부금은 85㎡ 이하), 청약저축이 국민주택이다. 전환하면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이 넓어져 선택의 폭이 커진다.
전환 기한 1년 연장, 내년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는 당초 지난 9월 30일까지였던 전환 기한을 1년 더 늘려 내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전환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가 확대된 청약 기회와 금리 혜택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