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청약 가점 계산 실수 주의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은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청약 가점 계산 시 무주택 기간 산정 착오로 인한 부적격 당첨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무주택 기간 착오 등으로 부적격 당첨 판정을 받으면 향후 최대 1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 상향과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 관련 규정이 적용 중이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산정 방식이 복잡해 단순 입력 오류나 계산 착오로 인한 부적격 당첨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30대 청약 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 기간 산정 실수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격 당첨 판정 시 최대 1년간 청약 제한
청약 신청 과정에서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해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엄격한 불이익이 적용된다. 보도에 따르면 단순 입력 오류나 무주택 기간 산정 착오로 부적격 당첨이 발생하면 향후 최대 1년간 다른 주택의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특히 30대 청약 부적격자 중 약 70%가 무주택 기간 계산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공급 소득 기준 상향 및 당첨 이력 개편
최근 청약 제도 개편에 따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과 관련된 요건도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청약 가점의 기본 항목인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부적격 처리를 피할 수 없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