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지난 7월 시행된 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집값 상승세에 대응해 동탄, 기흥, 구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강화된 거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 해당 지역 내 주택 및 토지 거래 시 사전 허가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치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탄, 기흥, 구리 등 주요 지역은 지난 7월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거래 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중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포함한 이번 규제의 세부 내용과 거래 시 유의점을 살펴본다.
동탄·기흥·구리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허제 동시 적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값 폭등세에 대응한 초강력 조치로 동탄, 기흥, 구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되어 지난 7월부터 규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 매매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투기성 거래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으로 확산된 규제 범위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내 12개 주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받고 있다.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수도권 핵심 거점들이 규제 대상에 대거 포함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매매 시 유의사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거래는 제한된다. 대출 한도 축소와 전매 제한 등 복합적인 부동산 제약이 함께 적용되고 있으므로 매수를 검토하는 주택 소유 예정자는 사전에 관련 법적 요건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