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청약통장 가입 방법, 오래된 통장 전환 기한은 어떻게 됐나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국토교통부는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지난 9월 23일 밝혔다.
-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전환 즉시 최고금리 연 3.1%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 전환은 종전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수탁은행 9곳 중 선택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려는 사람뿐 아니라 오래전에 가입해 둔 통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23일 입주자저축 전환 기한 연장 방침을 밝힌 지 약 한 달이 지난 만큼, 달라진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본다.
종전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제도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게 한 제도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종전 통장별로 청약 가능한 주택은 청약예금과 부금이 민영주택(부금은 85㎡ 이하), 청약저축이 국민주택이다. 전환하면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이 넓어져 선택의 폭이 커진다.
전환 기한 1년 연장, 내년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는 당초 지난 9월 30일까지였던 전환 기한을 1년 더 늘려 내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전환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가 확대된 청약 기회와 금리 혜택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가입기간 인정과 금리 혜택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그대로 인정된다. 반면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를 적용하며,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최고금리인 연 3.1%가 적용된다. 기존 전환 가입자는 종합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해 전환 2년 뒤에야 최고금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하도록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전환 신청 방법과 은행 선택
전환하려는 가입자는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매체는 전환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라며 가입기간, 명의변경 등을 전환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가입기간과 납입회차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됐다.
전환 기한이 내년 9월 30일까지 늘어난 만큼 서두르기보다 본인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청약 계획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 조건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0)나 가입 은행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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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전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국토교통부는 전환 기한을 기존 9월 30일에서 1년 연장해 내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밝혔다.
전환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되며,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 연 3.1%를 적용받도록 개선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전환은 어디서 신청하나?
종전 가입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수탁은행 9곳 중에서도 고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