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청약 무주택기간, 언제부터 계산하나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5년 이상이면 최고점을 받는 구조라고 보도됐다.
-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을 잘못 이해해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은 지난해 7월부터 변경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통장을 만들어 두고도 가점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해 당첨 뒤 부적격 판정을 받는 일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무주택 기간은 가장 헷갈리기 쉬운 항목으로 꼽힌다. 관련 보도를 토대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가점제 핵심 3요소와 무주택 기간의 비중
지난 10월 20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점제의 핵심 요소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이면 2점에서 시작해 15년 이상이면 최고점을 받는 구조라고 전해졌다. 해당 보도는 통장을 만들어 두기만 할 뿐 예치금 기준이나 기간 산정 방식을 정확히 계산해 청약에 나서는 가입자는 많지 않다고 짚었다. 구간별 세부 점수는 원문에 일부만 나와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무주택 기간 계산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2020년 헤럴드경제는 무주택 기간 계산이 30대 청약 부적격자의 70%가 범하는 실수라고 보도한 바 있다. 2019년 시사저널e도 청약 부적격을 피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다룬 FAQ를 내놓았다. 2024년 이코노미스트 역시 청약 가점 산정이 수능만큼 복잡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처럼 기간 산정 문제는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다만 이번에 확보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 문구가 담겨 있지 않아, 세부 기준은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올해 3월 21일 한국경제는 '집 있는데 무주택자라고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돼 1순위가 된 사례를 소개했다. 주택 소유 여부가 곧바로 무주택 여부를 가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조건은 확보된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기 어렵다.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 산정 기준 변경
서울시는 지난해 6월 30일 '장애인 특별공급 위임장 작성 가능 조건 및 무주택 기간 산정 변경 안내'를 공지했다. 제목에 따르면 변경 내용은 7월부터 시행된다고 안내됐으며, 현재는 이미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난 상태로 보인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원문에 담겨 있지 않다. 해당 유형으로 청약을 준비한다면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가점 계산에서 점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항목이어서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청약에 나서기 전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공식 기관 안내를 통해 본인의 산정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가점 계산기로 대략적인 점수를 점검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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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점수는 어떻게 되나?
보도에 따르면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이면 2점에서 시작하고 15년 이상이면 최고점을 받는다. 중간 구간별 점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이 바뀐 적이 있나?
서울시가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 무주택 기간 산정 변경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내용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
한국경제 보도에 집이 있는데도 무주택자로 인정돼 1순위가 된 사례가 소개됐다. 해당 조건은 원문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