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종전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기한 연장과 혜택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 기한이 1년 더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 기존 가입 기간이 인정되어 전환 즉시 최고 연 3.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
- 은행 영업점 방문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전환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제도가 한층 개선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환 기한이 연장되고 금리 산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존 가입자들의 선택 폭이 크게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통장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변경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제도의 주요 내용과 혜택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환 기한 연장 및 주택 선택 폭 확대
국토교통부 소식에 의하면 종전 입주자저축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내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신청할 수 있어 주택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은 종전 청약 유형에 한해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기존 가입기간 인정 및 최고 금리 즉시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에서 최고 3.1%의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전환 신청 시 종전 통장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금리를 산정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는 전환 즉시 최고 금리인 연 3.1%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종전에는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 금리가 적용되었으나 이러한 부분이 보완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방법 및 수탁은행 선택 절차
청약통장 전환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종전 통장을 개설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는 기존 거래 은행에만 한정되지 않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비대면 모바일 신청 채널도 함께 제공되므로 직접 창구를 찾지 않고도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종전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가입자라면 연장된 전환 기한과 강화된 금리 혜택을 면밀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본인의 향후 청약 계획과 주택 선호도에 맞추어 유불리를 판단한 뒤 적절한 시기에 전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무료 도구내 청약 가점 계산해보기 → (새 창)자주 묻는 질문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는가?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전환을 통해 새로 청약이 가능해진 주택 유형의 경우 전환 이후 발생한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부터 적용된다.
전환할 때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기존 거래 은행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