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무주택 기준 정리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가 기본 기준이라고 보도됐다.
- 무주택 기준과 소득 기준은 특별공급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6월에는 공공임대 입주 기준 완화와 신생아 특공 확대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와 신혼가구가 가장 먼저 살펴보는 제도다. 다만 소득과 무주택 여부를 따지는 방식이 유형마다 달라 헷갈리기 쉽다. 최근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조건을 정리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지난 10월 초 비건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가 기준이다. 보도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짚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의 기준은 원문 일부만 확인돼 구체적인 수치는 공급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무주택 기준과 자격 판단 방식
지난 10월 11일 한국사회복지저널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무주택 기준을 두고 자격과 소득을 어떻게 가려내는지 다루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자격과 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해 신청 전 점검이 중요하다. 세부 판정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르는 만큼 단지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자녀·노부모부양 특공과의 차이
비건뉴스는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 주체와 주택 조건에 따라 소득 기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즉 같은 특별공급이라도 유형과 공급 주체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다. 신혼부부 특공의 기준을 다른 유형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