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사내대출은 왜 DSR을 피하나, 규제 우회 논란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지난 6월 조선일보 등은 사내대출이 DSR·총량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5년 만에 2배로 불어났다고 보도했다.
- 6월 한국경제는 금감원장이 대기업 사내대출에 대해 'DSR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 7월 마켓인은 LTV·DSR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액대출에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집을 사려고 은행 문턱을 넘을 때 LTV와 DSR은 대출 한도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사내대출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형평성 논란이 커졌다. 10월 초에는 정부가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정책브리핑에 실렸다.
규제 밖 사내대출, 5년 만에 2배로 불어났다
조선일보는 지난 6월 4일 단독 보도에서 사내대출이 DSR·총량 규제에 걸리지 않아 급증했고, 5년 만에 2배로 불어났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지난 6월 7일 무이자로 5억 원을 빌릴 수 있고 DSR 규제도 받지 않는 사내대출 사례를 다뤘다. 두 보도 모두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과 달리 사내대출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별 규모와 대출 조건은 원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금감원장 'DSR 연계 한계' 언급
한국경제는 지난 6월 23일 대기업 사내대출을 둘러싼 규제 우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DSR 연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사내대출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는 만큼 기존 DSR 산정 체계와 연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나 시행 시기는 제공된 자료에 담겨 있지 않아 향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