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사내대출 5억 논란, DSR·LTV 규제 우회 되나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지난 5~6월 사내대출이 DSR·총량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언론에서 잇따라 지적됐다.
-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DSR 연계의 한계를 언급했고, 당국은 공시·과세 강화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7월에는 LTV·DSR의 한계를 지적하며 고액대출에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집값을 잡기 위해 LTV와 DSR 같은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규제 바깥에서 돈을 빌리는 통로가 있다는 보도가 올해 여름 잇따랐다. 대기업 사내대출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내놓은 뒤 나온 문제 제기여서 눈길을 끈다.
정부의 대출수요 관리 방안 배경
정책브리핑은 지난해 10월 17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카드·한컷 형식으로 소개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목 외의 세부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구체적인 규제 수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를 관리하는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은 확인된다.
규제 안 받는 사내대출 논란
조선일보는 지난 6월 4일 'DSR·총량 규제에 걸리지 않는다'며 사내 대출이 급증해 5년 만에 2배로 불어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6월 7일 무이자로 5억 원을 빌릴 수 있고 DSR 규제도 받지 않는 사내대출 사례를 전했다. 뉴데일리는 5월 22일 '집값 규제를 비웃는 사내대출 5억' 문제를 지적하며 당국이 공시·과세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