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묵은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1년 연장… 혜택과 신청 법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종전 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 전환 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종전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즉시 최고 연 3.1% 금리가 적용된다.
-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청약홈 등을 통해 가입 내역 확인 및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주택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한층 강화됐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한이 내년까지 늘어났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 1년 연장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청약예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2026년 9월 말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 통장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기한 연장으로 기존 통장 보유자들은 자신의 청약 계획에 맞춰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