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둘만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2024년 3월 보도에 따르면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돼 자녀 2명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공급 주체와 주택 조건에 따라 소득 기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의 절반 수준 경쟁률을 보였다는 보도가 있어 자격 확인이 중요하다.
청약을 준비하는 가구라면 자녀 수가 몇 명이어야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진다. 이 기준은 2년여 전 완화 소식이 전해진 뒤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득 기준 등 세부 조건은 공급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녀 둘만 낳아도 신청 가능, 2024년 3월 보도된 기준 완화
YTN, KBS, 연합뉴스TV 등은 2024년 3월 말부터 4월 초에 걸쳐 청약 '혼인 불이익'을 개선하고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TV는 '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며 달라진 청약제도를 전했다. 이들 보도는 2년 이상 지난 내용인 만큼, 현재는 제도 개편이 이뤄진 이후의 운영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도 요약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세부 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공급 주체와 주택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난 10월 3일 발행된 보도에 따르면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공급 주체와 주택 조건에 따라 소득 기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보도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운용지침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85㎡ 이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소득 기준 적용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다만 확보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소득 수치가 나와 있지 않아, 단지별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