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다자녀 특공, 자녀 2명도 신청 가능한가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보도에 따르면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돼 자녀가 둘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청약 과정에서 결혼 때문에 불리해지는 '혼인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고 전해졌다.
-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공급 주체와 주택 조건에 따라 소득 기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자녀가 둘인 가구는 그동안 다자녀 특별공급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보도들에 따르면 2023년 이후 기준이 단계적으로 손질되면서 신청 문턱이 낮아졌다. 이미 시행된 변화와 여전히 확인해야 할 조건을 정리했다.
자녀 둘도 '다둥이'로 보는 공공분양 개편
KB Think는 2023년 9월 '이젠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둥이? 바뀌는 공공분양 특별공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공공분양 특별공급 개편 흐름을 다뤘다. 이후 연합뉴스TV도 2024년 4월 '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달라진 청약제도'를 보도했다. 이들 보도의 제목을 종합하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수 기준이 낮아진 것으로 읽힌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요건은 이번 원문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청약 '결혼 패널티' 개선의 의미
YTN과 KBS는 2024년 3월 청약에서 혼인을 이유로 불리해지는 부분을 개선하고 다자녀 특공 기준을 완화한다고 보도했다. 이미 2년 넘게 지난 소식인 만큼 지금은 제도가 시행돼 적용되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다만 어떤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원문 자료에 제목 외의 상세 내용이 없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