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적격 원인 1위 무주택기간, 정확한 산정 기준은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아파트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주택 소유 이력이나 나이 계산 착오로 인한 부적격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도됐다.
청약 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무주택기간 산정은 예비 청약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요소 중 하나다. 특히 30대 청약 신청자 중 상당수가 무주택기간 계산 실수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바른 청약 신청을 위해 무주택기간의 시작점과 주요 주의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무주택기간의 기본 시작점은 만 30세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항목이다. 기본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무주택기간은 0점으로 처리된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만 30세 이전 혼인 시 달라지는 기준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이 달라진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만 27세에 혼인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만 30세가 아닌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미혼인 30대 미만 청약자와의 차별성 문제나 가점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접수되기도 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