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과 자주 틀리는 계산법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주택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기본적으로 만 30세를 기점으로 산정된다.
-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인정된다.
- 잘못된 계산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산정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아파트 청약 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복잡한 계산 기준 탓에 30대 청약 신청자 중 다수가 무주택기간을 잘못 계산해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택기간 산정의 기본 출발점은 만 30세
주택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기본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된다. 만 30세 미만인 미혼 청약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더라도 무주택기간이 0점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나 미혼자는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보도됐다.
만 30세 미만이라도 혼인 시 산정 시점 달라져
만 30세 미만에 혼인한 경우에는 산정 기준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친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기 시작한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 혼인신고일이 무주택기간 산정의 시작점이 된다.
30대 청약자 부적격 사유 다수 발생 및 차별 논란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대 청약 부적격자의 상당수가 무주택기간 산정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만 30세 이전의 무주택 기간까지 합산해 청약 가점을 과다 입력하는 실수가 대표적이다. 한편 이처럼 나이와 혼인 여부에 따라 무주택기간 가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는 등 제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