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종전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기한 연장과 혜택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 기한이 1년 더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 기존 가입 기간이 인정되어 전환 즉시 최고 연 3.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
- 은행 영업점 방문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전환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제도가 한층 개선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환 기한이 연장되고 금리 산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존 가입자들의 선택 폭이 크게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통장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변경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제도의 주요 내용과 혜택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환 기한 연장 및 주택 선택 폭 확대
국토교통부 소식에 의하면 종전 입주자저축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내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신청할 수 있어 주택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은 종전 청약 유형에 한해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