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유형마다 다르다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하나의 공통 금액이 아니라 주택 종류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도됐다.
-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등 유형별로 소득 상한과 적용 구간이 달라 모집공고일과 가구원 수별 소득표를 확인해야 한다.
- 지난 6월에는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고 '혼인신고 7년 이내' 요건이 폐지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는 무주택 가구라면 '나는 소득 기준을 넘지 않을까'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다. 그런데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한 가지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보도가 지난 10월 초 나왔다. 신청 전에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하는지 정리했다.
소득기준은 하나의 금액이 아니다
비건뉴스는 지난 10월 2~3일 보도에서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하나의 공통 금액이 아니라고 전했다. 신청하려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그리고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등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소득 상한과 적용 구간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같은 특별공급이라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단일 소득 금액만 보고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과 가구원 수별 소득표 확인이 핵심
보도에 따르면 실제 자격을 판단하려면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소득표를 확인해야 한다. 소득 기준이 가구원 수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본인 가구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소득 상한 금액은 이번 원문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신청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