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묵은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1년 연장… 혜택과 신청 법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종전 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 전환 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종전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즉시 최고 연 3.1% 금리가 적용된다.
-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청약홈 등을 통해 가입 내역 확인 및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주택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한층 강화됐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한이 내년까지 늘어났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 1년 연장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청약예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2026년 9월 말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 통장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기한 연장으로 기존 통장 보유자들은 자신의 청약 계획에 맞춰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전환 시 즉시 최고 연 3.1% 금리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통장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종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그대로 인정되며, 새로 추가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 실적부터 인정된다. 금리 혜택도 크게 강화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에서 최고 3.1%까지 적용된다. 기존에는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선된 기준에 따라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전환 즉시 최고 연 3.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전환 및 가입 내역 확인 방법
전환 신청은 기존 통장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 방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 은행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본인의 정확한 가입기간이나 납입회차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입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인정회차와 인정금액을 점검하면 된다.
종전 청약통장을 보유 중이라면 이번 연장 조치를 활용해 주택 선택 가능성과 금리 혜택을 다각도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본인의 향후 청약 전략과 인정 실적을 꼼꼼히 확인한 후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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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청약통장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납입실적은 사라지나요?
아니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이 가능해진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전환 이후 쌓이는 실적부터 인정된다.
청약통장 가입 내역이나 순위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청약홈 사이트에서 가입기간과 납입회차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입 은행을 방문해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