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일정
당첨자 발표일 다르면 중복청약 가능? 올해 단지 사례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올해 일부 분양 단지에서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 도안자이 센텀리체(4월), 두산위브더제니스 대연(8월), 서울 역세권 3개 단지(8월)가 사례로 소개됐다.
- 단지별 청약 일정은 LH청약플러스, SH 인터넷청약시스템 등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청약 일정이 겹치면 한 곳만 골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올해 들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달라 여러 단지에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당첨자 발표일이 청약 전략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청약이 가능했던 사례
서울경제TV는 지난 4월 17일 당첨자 발표일이 분리돼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며 도안자이 센텀리체 분양 소식을 전했다. 조선비즈는 지난 8월 7일 두산위브더제니스 대연이 10일 특별공급을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더구루도 지난 8월 13일 서울 역세권 3개 단지 429가구가 동시에 청약을 받으며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들 기사는 모두 몇 달 전 보도로, 해당 단지의 청약 접수는 이미 지난 일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