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기존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 1년 연장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 전환 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해지며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즉시 최고 3.1% 금리를 적용받는다.
- 전환 신청은 기존 가입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종전 청약통장을 보유한 가입자들의 주택 선택 폭과 금리 혜택을 넓히기 위한 정책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보도에 따르면 당초 마감을 앞두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1년 더 연장되어 가입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 전환 기한 1년 연장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종전 입주자저축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내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종전 통장인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주택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 가입기간 인정 및 전환 즉시 최고금리 적용
통장을 전환하더라도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그대로 인정된다. 새로 청약이 가능해진 주택 유형의 경우 전환 이후의 납입실적부터 산정된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를 적용받는데, 기존 가입기간이 합산 인정되도록 개선되어 전환 즉시 최고 금리인 연 3.1%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