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기존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기한 1년 연장… 혜택과 변경점 정리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기존 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된 것으로 보도됐다.
- 전환 시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연 3.1%의 최고 금리를 즉시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마련됐다.
-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기존 거래 은행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청약예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종전 통장 가입자들은 청약 기회 확대와 금리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청약통장 전환 기한 연장 및 대상 범위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내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제한되었던 주택 유형에서 벗어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